인천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총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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