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수산물을 판매하는 8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통시장 내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3곳 등 총 5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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