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4일 사립학교 법인과 체결한 교원 위탁채용 협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3년 18개 사학법인, 27개 학교와 ‘신규 교사 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협약기간 3년)을 체결하고 2014학년도부터 1차 필기시험을 대행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14개 법인 17개교에서 22명, 지난해 9개 법인 14개교에서 21명을 채용했다.

올해도 7개 법인 9개교에서 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교육청이 1차 전형을 대행한 뒤 각 학교에서 2·3차 전형을 진행 중이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게 돼 있다.

경기도 전체 151개 법인 가운데 11%만 교육청에 1차 전형을 위탁하고 그나마 1차 전형에서 10배수로 뽑아주면 2·3차 전형은 법인이 자체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채용 전반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사학기관의 의견 수렴, 타 시도 현황 분석 등을 거쳐 2017년 이후 위탁 채용을 계속할지를 검토해 재협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위탁 채용 협약을 다시 체결하려면 사학법인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학경영자의 의견 수렴과 사학구성원과의 소통 확대로 현장중심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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