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19만 원 이하인 가정)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천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완태 기자 myt@k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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