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는 조암 공동주택개발사업 토지매도 잔금의 이자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사에 약 38억 원의 손실을 입힌 전 공사 사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유재산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지방재정 운용 실태 감사를 통해 A전 사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조암 공동주택개발㈜과 419억 원에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에 대한 이자 약 3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면제해 준 것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지난해 12월 공사와 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재산관리 규정상 공사의 재산 매각대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이행을 연기할 때는 특약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전 사장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2010년 우정읍 조암리 일원(3만9천921㎡)에 조암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해 2015년 3월 완료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