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다문화 언어강사들의 복직을 미루던 경기도교육청이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다문화 언어강사(이중언어 교수요원) 25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자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2억7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직 복직 원칙에 따른 기존 강사 재배치 문제와 기존 강사들과의 근로형태(근무시간) 불균형, 학생(언어) 수요 불일치 등 현실적 문제로 구제신청한 다문화 언어강사를 당장 복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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