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이 불필요한 부지에 대한 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지만, 승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이 시설해제 요청을 한 대다수 부지 인근에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섣불리 시설해제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현황 조사를 토대로 학교 설립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시설해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했다.

이번 요청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지만 저출산 등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해제 검토 필요성을 느낀 것에 대한 조치로,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44곳 중 학교 설립이 예정된 곳은 16곳이며 나머지 8곳은 재검토, 20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해제 요청을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관련 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계획시설이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계획시설을 뜻한다.

학교설립불필요 부지에 대한 계획시설을 해제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신청 부지 대다수가 택지지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각 지자체에 시설해제를 요청한 20곳 중 17곳의 최초시설해제 요청일이 2005년부터 2012년으로, 그동안에도 승인이 불가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요청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시설해제요청 대상으로 선정된 A초등학교 부지는 개발지구 내 1천300가구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청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B초등학교 부지는 지난 2014년 행복주택사업승인으로 학교부지에서 공동주택사업부지로 자동 변경됐지만, 당시 "학교부지를 마음대로 바꿔 사용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자체가 무산된 적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해제 승인이 난다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면 사실상 승인이 불가하다"며 "학교부지의 경우 입주민들의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해진 산출식을 통해 학교부지 선정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1년 단위로 현황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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