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인더스파크 스마트폰 부품 조립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주(41·인천 남동구 간석동)씨는 4·13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투표 당일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지만 사장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 씨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번 투표일마다 대부분 직원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직장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는 선거일 전 7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근로자에게 투표 당일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기업체 대표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는데도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병국 인천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일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투표 시간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는 맹점은 있지만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관리·감독은 물론 고용주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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