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지만 사장 눈치가 보여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 씨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번 투표일마다 대부분 직원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직장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는 선거일 전 7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근로자에게 투표 당일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기업체 대표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했는데도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병국 인천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일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투표 시간을 주지 않을 수 도 있는 맹점은 있지만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관리·감독은 물론 고용주들에 대한 자발적 참여 독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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