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 오성규(계양갑)후보를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0일 계양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후보 선대위는 오 후보 측이 지난 7일 방송된 선거방송토론회와 유세차 연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유동수 후보의 배우자가 계양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그해 말 11개월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 과정에서 30배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 등이다.

유 후보 측은 오 후보 측이 2004년 1월 매입 후 그해 말(11개월 후)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주장과 달리 그보다 2년이 지난 2006년 6월 5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단위계획 및 취락정비계획) 변경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8호)에 의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 토지 매입 시 실거래가는 3.3㎡당 93만 원가량에서 현 공시지가는 3.3㎡당 138만 원으로 늘었지만 주변이 거래가 없는 땅이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만들어 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유 후보 측 주장이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으로, 이런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거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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