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 관리를 연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내수면도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와 같이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

또한 농협주유소나 농협에서 지정한 민간 공급대행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유와 구별되도록 경유는 적색으로, 휘발유는 흑색으로 착색해야 한다.

선박의 경우에는 면세유의 연간 공급 한도가 연간 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선박 엔진 마력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어선과 엔진 교체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0마력의 범위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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