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온라인상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온라인 선거운동은 일부 허용되지만 기자회견 등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낙천·낙선운동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는 선관위의 이중적 잣대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하되 정당명과 특정 후보를 명시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이제 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선관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당과 후보자임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이 포착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유 없이 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닌 만큼 잘잘못은 검찰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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