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송도 LNG 탱크 증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연수구 LNG 탱크증설 승인 보류행위 금지 요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일부 인용이란 구의 승인 보류 행위는 중단하되 승인을 해주거나 불허하는 등 허가권은 구에 주는 행정 결정이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가스공사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공사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탱크증설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주민 지원과 주민협의, 안전점검 등을 모두 마쳤음에도 명분 없이 탱크증설 요청을 수차례 보류한 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행정심판위의 처분 결정을 받는 즉시 연수구에 탱크증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구가 승인이 아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부작위나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달리 구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행정심판위가 더 이상 보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추후 가스공사가 탱크증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할 경우 탱크증설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불허하자니 가스공사와의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

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자체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행정심판위 결정은 결정대로 받아들이되 주민안전과 충분한 주민지원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절대 가스공사 탱크증설을 허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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