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탱크증설 논란에 대한 행정심판위 결정에 연수구가 단단히 뿔났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가 난처한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26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행정심판위 결정은 탱크증설 논란의 앞뒤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의 일관성도 잘 따지지 않은 듯하다"며 "인천시 행정심판위가 같은 행정기관인 구의 편이 아닌 한국가스공사 편인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LNG 탱크증설의 핵심은 한국가스공사가 주민안전 문제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탱크증설 승인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의 말대로라면 일단 연수구는 오는 29일 행정심판위 결정을 문서로 전달받은 뒤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할 탱크증설 건축 승인요청서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구는 수차례 진행된 가스공사의 탱크증설 승인요청서를 보류해왔고, 행정심판위가 ‘행정보류’ 행위가 아닌 ‘승인’이나 ‘불허’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한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축 승인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구 안팎에선 가스공사의 특별지원금 지급 결정 등 그야말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구가 판단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별한 조치란 가스공사가 현재 인천시에 지급하는 112억 원의 특별 지원금 일부를 구와 분배하거나 특정 지원금을 추가로 구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수차례 안전성 확보와 주민설명회를 열어 승인 조건을 갖출 경우 마지막 조건인 충분한 주변지역 지원금 확보가 마지막 관건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협상 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더 이상의 특별지원금 확보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가 더 이상 승인 요청을 보류하지 못하도록 판단을 내린 만큼 구는 승인이든 불허든 한쪽을 택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위 조언대로 주민설명회를 더 가진 뒤 건축승인을 요청하고, 구의 결정에 따라 소송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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