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저소득 또는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부부다.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갖고 인천협동조합협의회(☎032-725-3324)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결혼식은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치러진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등 결혼 예식용품과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따라 구매·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하는 조합원 형태의 조직을 말하며, 인천에는 모두 276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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