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소송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도시철도2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음에도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현재 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소송은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와 인천터미널 매각 소송으로 이들 소송에 걸린 금액만 수천억 원이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소송은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인천교통공사가 부실시공 원인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송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과 공사 하자비 문제를 다투는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형사소송에선 인천교통공사가 패소하면서 민사소송 역시 다소 불리한 형국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법원은 공사를 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공사는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공사 측은 형사소송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하자보수 금액을 낮추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미은하레일 하자보수로 인한 비용 추산액을 교통공사는 217억 원으로, 한신공영은 67억 원 정도로 주장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이와 함께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인천터미널 매각 법인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을 인천시로 이관하면서 부동산 평가금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계약했다며 982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물렸다. 공사는 5천623억 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터미널을 시로 이관했지만 시는 이후 8천682억 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교통공사가 부당한 과세라 판단,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1년을 넘게 끌었던 조세심판 회의를 이달 안에 열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멀게는 7년 전, 가깝게는 4년 전 벌어진 전임 시장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정호 교통공사 사장 등 교통공사 전 임직원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이정호 사장은 "월미은하레일은 형사와 민사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고, 재판부 역시 공사 하자를 인정해 소형모노레일 개통이나 소유권 확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인천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사안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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