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본부는 지난 26일 신한은행 인천본부와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 협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은 고지서 은행 납부만 가능했다. 전자납부가 이뤄지면 은행 ATM·CD기,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명국 본부장은 "납부 절차 개선으로 은행 방문 납부와 수납 확인 등에 따른 납부 확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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