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까지 낮춘 인천시의 주택 재개발 정책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정비사업 14곳의 개발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 민간 주택시장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출구전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민간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 후 사업성 개선으로 다수의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계획 변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된 곳은 산곡6 재개발구역이다. 이곳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12만3천549㎡를 정비해 2천100여 가구를 공급하고, 5%인 10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시가 추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은 기존 17% 비율을 0%까지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과 시공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데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시도 해당 지역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0%가 아닌 5% 이상으로 조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제도를 바꾼 지 정비계획이 변경된 대다수가 5%대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맞췄다.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는 지난해 7월 이뤄진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 정비구역이다. 이후 1년간 진행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약 2만2천 가구가 새롭게 지어지고, 임대주택은 1천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 완화 조치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비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 사업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조합 매몰비용만 낭비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임대주택도 짓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반면 시민단체나 주민 일각에선 시공사가 정비계획만 변경해 사업성만 높이고 사업 추진을 자신들이 유리한 시기로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정비계획 변경 후 시공사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는 후속책을 마련해 뒀다는 설명이다.

김정호 시 주택정비팀장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성도 높이고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인천형 뉴스테이 접목 등 새로운 개발 방식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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