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인천교통공사와 국세청의 법인세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조세심판원 공방이 최근 진행된 합동심판관회의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조세심판원 합동심판관회의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과세 982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신청 심의 결정이 보류됐다.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참관해 열린 합동회의에는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등 30여 명이 넘는 심의 위원이 참석했다.

합동심판관회의는 사실상 조세심판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졌지만 1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 공방을 일단락 짓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은 2개월 뒤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판결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교통공사와 국세청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공사는 인천시에 출자 반환한 금액 5천623억 원을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리했을 뿐 추후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국세청은 공사가 사실상 시 산하 기관인 점을 고려했을 때 8천682억 원으로 상승한 것을 상당부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교통공사는 물론 인천시까지 재정난 국면에서 또다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시는 산하기관인 공사를 대신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법인세 보증은 물론 부과세까지 포함한 982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

당장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금싸라기 땅을 팔고 있는 처지여서 1천억 원에 가까운 시민혈세를 세금으로 날릴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심사숙고하는 만큼 공사의 억울한 상황을 감안해주길 기대한다"며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을 인천시로 이관하면서 부동산 평가금액을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 계약했다며 982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공사가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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