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遊客)’ 필수 관광코스인 ‘송도석산’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낙석사고 위험으로 잠정 폐쇄된 상황에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첩첩산중이다. 10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유명세를 탄 송도석산을 둘러싸고 잠정 폐쇄 조치에 이은 개발계획 부재, 법정 소송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다.

송도석산을 매입해 공원과 호텔, 병원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던 민간사업자 측이 최근 토지 소유자인 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도시공사가 송도석산 매각사업을 진행할 당시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땅을 판매하려 했던 것을 두고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사는 2014년 9월 9만2천303㎡ 석산 부지를 예정가 437억여 원에 내놨고, 민간사업자 측이 우선협상자 지휘를 얻어 땅을 사려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토지매각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후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권이 공사가 매각하기로 한 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민간인 소유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PF가 불발됐고,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며 발생한 인건비와 개발계획 설계용역비 등으로 50억 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일단 해당 민자사업자 측은 법정소송대리인을 통해 공사의 토지 매각 절차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검찰 고발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시 감사관실을 통한 업무담당자 문책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토지 일부가 민간소유인 것은 맞지만 절차상 오류일 뿐 결국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정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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