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6살 쌍둥이의 명예 위탁부모가 된다.

유 시장 내외는 올해로 13주년째인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리는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에서 명예 위탁부모로 위촉된다.

가정위탁 제도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날 유정복 시장 내외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6살 쌍둥이의 명예 위탁부모로 위촉받아 아이들이 자라는데 관심을 쏟게 된다.

가정위탁의 경우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 가정위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천지역에서는 대리양육 321가구 413명, 친인척 위탁가정 195가구 233명, 일반위탁 62가구 76명 등 총 578가구에서 722명의 아이들이 위탁 보호되고 있다.

시는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과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사회적응 자립비, 대학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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