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탱크 증설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마친 한국가스공사와 탱크 건축 승인권을 가진 연수구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적 시간이 다가오면서 극한 대립까지 우려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본보는 LNG 탱크 증설을 둘러싼 논란과 극한 대립 조짐을 보이는 양측의 입장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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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LNG기지본부 전경. /기호일보DB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의 LNG 탱크기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석탄과 석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국가 에너지 공급체계에 천연가스를 도입해 최근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효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송도 LNG 탱크기지는 환경피해는 물론 인체에 무해한 장점이 부각돼 1987년부터 30여 년 가까이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20여 기의 가스저장탱크에 3기를 더 늘려 수도권 지역 수급을 맞추기로 하면서 불씨가 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명분도 없고 주민 피해만 키우는 ‘발상’이라며 탱크 증설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안전 및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탱크기지 증설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탱크 증설계획은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가스공사는 탱크 증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시공사까지 선정했으나 실제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연수구가 건축승인을 보류하고 있어서다.

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으로 내건 절차가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가 제시하는 승인 조건은 충분한 안전 검증과 주민 협의, 지역주민 지원책 제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구의 주장에 반발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에 구의 건축승인 보류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사 측은 그동안 5~6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점과 무려 6차례나 승인 요청을 했음에도 구가 기각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행정심판위는 구에 더 이상 보류가 아닌 승인 또는 불허 등 양단간 결정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제 LNG 탱크 증설 건은 연수구의 손에 달렸다. 구는 가스공사가 지난달 18일 구에 청구한 7차 승인요청서에 대해 더 이상 보류 결정을 할 수 없고 ‘불허’ 또는 ‘승인’을 통보해야 한다.

 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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