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인천의 장기미집행공원이 ‘민간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공원 및 사업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16일 선정했다.

대상 공원은 남구 관교공원, 연수구 동춘공원, 서구 마전·검단 17호 공원, 부평 희망공원 등 5개소다.

앞서 시는 인천에 있는 12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지난해 검단 중앙공원을 시작해 이번 5개 공원까지 모두 6개소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은 재정난 등 예산이 부족해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전체 부지 70%는 공원을, 나머지 30%는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공원 1개소당 약 300억 원에 이르는 조성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예정지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김진탁 공원기획팀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중 상당수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 부담도 덜고 예정된 공원 조성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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