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가운데 캄보디아 국적 D(40)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명 연예인 전 스타일리스트 양모(28)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과 케타민, 야바, 대마종자, 대마오일, 대마 등을 압수했다.
캄보디아 국적의 카지노 종업원 D씨는 3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숨긴 채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D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이비파우더 통 3개에 마약을 나눠 담은 뒤 마치 선물세트인 것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선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코카인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도 4명에 달했다.
인터넷 등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를 구입한 조모(34)씨는 올해 초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신모(27)씨에게 판매했고, 신 씨도 같은 방법으로 민모(30)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현장 거래로 이뤄지던 마약 판매가 최근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SNS 거래’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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