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명시의 C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0월 직원 D씨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임의단체 후원금 300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4~6월 E업체 등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처리한 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인 B씨는 같은해 4월 직원 1명에게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서류 등을 작성한 뒤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후원금 300만 원을 보낸 임의단체 관계자와 지역사무실 직원 D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기소유예하고, 업체 관계자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C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B씨 및 D씨는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국회의원 사무실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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