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북성동 1가 98-5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월미도 고도완화는 오랜 기간 국민 관광지로 사랑받았지만 월미은하레일 개통 지연 등 현대화 사업에 애를 먹고 있는 월미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전체 면적 18만2천438.7㎡에 달하는 부지에 있는 모든 건물 높이를 9층 이하(약27m)로 했던 것에서 최대 16층(50m)까지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 고도제한 완화 및 관광 상업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 등은 자칫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가 놀이시설, 모텔, 식당 등 천편일률적인 상업시설 확충으로 늘어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도완화가 되더라도 시와 중구청 등이 월미산의 조망권 침해 최소화, 녹지지역 확대, 개발이익 회수, 해상교통관제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관리감독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도완화가 되더라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수의 점검 과정이 있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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