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평택 국제대학교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전 국제대 이사장 한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씨의 범행을 도운 건설사 대표이사 김모(55)씨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 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김 씨에게서 45억 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 2014년 6월 교비 15억 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이보다 앞선 201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탈회사 자금 27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빼돌린 교비 6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2010년 국제대를 300억여 원에 인수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잔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술관 구매대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공사를 수주한 뒤 한 씨에게 45억 원을 돌려주고, 회사자금 66억 원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측이 한 씨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발행한 수표 2천여 장을 일일이 추적조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 냈다"며 "학생들이 이 같은 사건으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학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다른 사학재단과도 유사한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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