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확정 금액의 채무액을 승인시키고, 신체포기각서와 반성문까지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동기가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B(30·여)씨의 집을 찾아가 B씨가 동거 기간 중 아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3천500여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를 팔거나 유흥주점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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