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소속 이모(55) 교원정책과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장을 상대로 도교육청이 시국선언 동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을 제외한 경기 등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이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포함한 세부이행계획을 3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달 19일에서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도내 교사 2천174명 전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문서로 통보하는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으로, 행정처분상 징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시국선언 동참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었을 뿐"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국선언은 집단행동이 아니고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참고인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재정 도교육감 소환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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