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한 지 2년 만에 자수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신생아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갓 출산한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은 채 길거리에 버려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원치 않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점, 범행 후 깊은 자책 속에 지내다가 2년 만에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3년 초 술자리에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뒤 같은 해 9월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가정 유지를 위해 출산 1주일 만에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의 한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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