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1987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모 절차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며 "이 신임 이사장은 오랜 변호사 경험과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 경성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 등을 거쳐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2015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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