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최근 파산 신청한 세일전자㈜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인천지방법원 제2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대웅)는 24일 ‘세일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일전자에 대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결정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은 세일전자의 현재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고, 청산보다 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도 이후 세일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중에도 자동차 전자부품에 대한 영업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왔다.

법원은 세일전자가 2010∼2015년 금융권에서 1천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중국 공장 신축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부도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일전자는 2013년 후반기부터 국내 스마트폰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발생한 영업손실로 부도에 이르게 됐다. 영업손실 누적으로 2014년 53억 원, 2015년 204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거래 은행들은 여신 규모를 축소하고 세일전자에 만기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