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인천시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48-5번 군도 인근 부지.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 주민들이 인천시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48-5번 군도 인근 부지.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48-5 군도(郡道)와 인접한 희한한 땅이 있다. 맹지인 논과 밭으로 포위되다시피 한 이 땅에는 유일하게 군도와 연결된 길이 나 있다. 그것도 논과 밭의 지표면보다 3~4m 이상 복토된 이 땅 위에는 떡하니 공장이 서 있다. 이 땅이 최근 주민들의 수군거림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장과 창고 등 3개 동(총면적 754㎡)이 들어앉은 이 땅(1천953㎡)은 사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A(56)과장이 1996년 12월부터 소유했다. 그때만 해도 이 땅은 이웃한 땅과 마찬가지로 맹지인 논이었다.

강화군은 2005년 8월 이 땅과 맞붙은 밭 330㎡를 사들였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였다.

군은 2007년 8월부터 32억1천600만 원을 들여 옥림2리 마을회관~월곶리 2.1㎞ 구간에 걸쳐 폭 10m 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때 맹지였던 공장 터가 도로와 연결됐다. 이 과정에서 공장 터의 소유권은 과장에서 과장의 형(59)으로 옮겨졌다. 도로가 연결될 쯤인 2008년 8월 공장 터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듬해 3월 논에서 공장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등기부상에 기록된 거래가는 2억9천만 원이었다. 3.3㎡당 49만 원(당시 3.3㎡당 공시지가 23만4천 원)꼴이었다. 이 공장 터와 맞닿은 논과 밭의 공시지가는 3.3㎡당 각각 18만 원과 27만4천 원 선이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A과장이 도로 개설을 빌미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A과장은 이에 대해 "답답하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A과장은 "(20년 전)신혼살림을 옥림리에 차리면서 이 땅을 샀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당시 지가 상승을 노리고 도로를 개설할 위치도,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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