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강화군 간부 부인들 명의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저수지 인근 임야 3천791㎡(점선 안)가 투기 논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 인천시 강화군 간부 부인들 명의로 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저수지 인근 임야 3천791㎡(점선 안)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맹지에 진입도로 건설로 비싼 값에 땅을 팔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 한 간부<본보 5월 31일자 19면 보도>가 동료 간부들과 함께 부인들 이름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임야 3천여㎡를 사들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간부는 논란의 대상인 임야를 사들인 지 10여 년이 지난 일로 투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강화군 과장급 간부 3명은 부인들 명의로 2004년 2월 화도면 장화리 준보전산지 5필지 3천791㎡를 사들였다. 친구 사이인 이들 간부는 현재 인허가 및 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필지당 731~825㎡로 나뉘어진 이 임야는 3명의 부인들이 ⅓씩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

부인들 이름의 이 땅과 맞붙은 다른 소유자의 한 필지(485㎡)는 2006년 6월 임야에서 펜션이 들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다. 공시지가로 3.3㎡당 21만7천여 원에서 10년 새 30만2천여 원으로 올랐다.

강화 나들길과 장화저수지를 곁에 두고 있는 부인들 공동 지분의 이 땅의 인근 임야들 역시 별장과 단독주택이 들어섰거나 들어서는 중이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로 둘러싸인 이 땅 역시 준보전산지로 앞으로 개발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들 땅의 공시지가는 현재 3.3㎡당 7만5천~8만4천 원 선이다.

준보전산지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해당 간부들은 부인 명의의 임야를 놓고 투기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음해성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과장은 "임야를 사들인 당시인 2004년은 주사(6급)로 일할 때로, 땅을 통해 투기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족(부인)의 이름으로 땅을 산 것뿐이지,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개발행위를 해 땅값이 상승한 것도 아닌데 무슨 투기냐"며 일축했다.

한편, 이들 간부 중 한 과장은 과거 자신과 형이 소유했던 강화읍 옥림리 길 없는 논(1천953㎡)에 군도(郡道)가 나면서 2008년 비싼 값(3천만 원→2억9천만 원)에 팔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이승훈 인턴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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