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락원 관계자를 위조사문서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영락원 관계자인 A씨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최근 인천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 열린 영락원 이사회 회의록에서 신규임원으로 선임 의결된 B씨가 실제로는 사전에 임원소집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도장을 참석임원 란에 허위날인 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임원수락 인사 등 일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화내용을 허위 기재하고 임원선임 및 기타 의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것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이런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법인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선임 등 임원에 대한 등기 무효처리 및 임시이사 선임 등기를 이행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일부 임원이 부정행위를 통한 이사회 장악으로 감독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인천지검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인 인천 영락원은 경영상 문제로 수년째 인천시 등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파산이 결정됐으며, 현재 90여 명의 노인들이 시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