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통보한 감사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 교육감은 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24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 내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확실한 근거로 이 같이 주장한 감사원의 판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기간 유사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 해법을 찾기는커녕 중앙정부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통보는 이행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현행 교육법 체계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임에도 감사원은 법리적 해석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함에도 감사원은 ‘어린이집은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니 교육기관이다’라고 해석한 뒤 교부금을 줘야 한다고 한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교회나 회사, 군대도 교리교육과 사원교육 및 정신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하니 교육기관으로 보고 예산을 줘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도 교육활동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 받아야 된다는 대목에서 감사원이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감사원은 도대체 누가 감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의 판단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경기 교육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또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가세입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줄이면 누리과정비를 편성하고도 234억 원이 남는다는 감사원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2015~2016년 재정상 어려움으로 2조3천억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 운영해나가고 있는데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학교교육과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기로 한 목적 예비비 614억 원도 배분만 해놓고 실제로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20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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