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가상화폐를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코인의 회장 엽모(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화폐란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실제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검찰에 따르면 엽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A코인 본사를 차려놓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발행업체가 아무런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도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였다.

또 이들은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외국계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들에게 발행해줬으나 실제 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가짜 지급보증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다단계 조직을 이용,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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