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 대해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성실 의무를 위반한 해군 대대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해군의 한 무기지원대대 대대장 A씨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해군2함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군이어서 과장 역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차별적 발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군인사법에서는 구두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병영부조리의 폐해 근절 및 민주적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부터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대를 방문한 참모장에게 옆에 있던 부하 여군을 가리키며 "여군이라 과장 노릇을 못하고 과원 통제가 안 되며 일을 못하고 무능하다"고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또 부하 장교들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회식을 하면서 동성 중위를 성추행하고 부대 워크숍 기간 부하 장교들에게 여성의 성기를 빗댄 단어를 사용해가며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성관련 규정)를 수차례 위반했다.

A씨는 단순 질책일 뿐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며 동성 중위 성추행 등은 이미 구두경고를 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처벌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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