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가 법정에서 "계획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계획범행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연갈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조 씨는 검찰의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된 10여 분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검사가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그의 혐의를 읽어 내려갈 때도 무표정하게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궜다.

재판장이 "검사 측과 범행동기 부문에서 다툼이 있다. 변호인 측이 앞서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씨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는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기 부분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한다"며 "조 씨는 사건 당일 최모(39)씨를 살해할 것을 확정하지 않았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최 씨에게서 위협을 받은 조 씨가 대항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살해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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