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특수목적법인 ㈜인천로봇랜드(이하 로봇랜드)와 관계를 정리한다.

시는 로봇랜드와 서구 원창동 일원에 추진 중인 인천로봇랜드(76만7천286㎡) 사업대행을 26일자로 종료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와 로봇랜드는 2012년 말 인천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달 26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양측은 국·시비 1천190억 원과 민자 5천514억 원 등 총 6천7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로봇랜드는 사업기간 6개월 연장에도 2단계인 민간개발(72만여㎡)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지 못한데다가 출자금 160여억 원 역시 대부분이 잠식돼 사업대행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로봇랜드 1단계 사업인 공익시설(4만3천여㎡)에 대한 사업대행사는 29일 출범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경제TP)가 맡고, 2단계 민간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새로운 조성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사업대행 협약이 종료되면서 로봇랜드의 법인 청산 작업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법인 청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로봇랜드 주주사 간 벌이고 있는 법정 소송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눈덩이처럼 쌓여서다. 특히 건설투자자 등 일부 주주사들이 법인 청산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법정 소송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

청산을 주도해야 할 대표이사 선임도 문제다. 현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⅔ 주주 동의를 얻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정관 개정은 상근 대표이사 규정을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을 감안해 비상근 대표로 수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인 청산에 부정적인 주주사는 정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시와 정부 등 공공투자 지분은 53.11%인 반면, 건설투자 지분과 전략적 투자 지분은 각각 30.7%, 16.2%이다. 이는 시 단독으로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투자자 측에서 위·수탁 협약을 이어가길 원하지만 로봇랜드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종료밖에 방법이 없다"며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선임권과 향후 2단계인 민간개발에 대한 문제는 주주사 간의 법정 소송 없이 합의로 원만하게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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