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추모공원의 봉안 자격이 확대된다.

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시 추모공원은 최근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봉안 자격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망일 기준 등록기준지(본적)가 화성시인 자도 관내 적용자로서 시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망일 기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고인의 직계, 존속, 배우자 중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도 적용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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