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현수막으로 거주지 창문이 가려진데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현수막(가로 12m, 세로 9.7m)이 화성시 자신의 집 건물 5층과 6층 측면 외벽에 설치돼 창문을 가리자 현수막의 일부(가로 40㎝, 세로 30㎝)를 흉기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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