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기도내 한 수석교사가 적발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 수석교사 A씨는 최근 2014년 수석교사 임용 뒤 2년 동안 사용한 연구활동비 960만 원 가운데 410만 원을 학교에 반납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수와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문헌·자료 구매비 등에만 사용토록 용도가 정해진 연구활동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난해 A씨가 사용한 연구활동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처음 수석교사를 맡았던 2014년에도 정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학교가 파악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연구활동비 내역을 보면, A씨는 주말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 앞 대형 마트에서 사발면과 음료, 과자 등을 구매하거나 차량 주유비로 사용했다. 또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했으며, 근무시간에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식비를 계산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처럼 A씨가 연구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쓴 사례는 2014년 93건 가운데 43건, 지난해 109건 가운데 56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의회나 연수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학교에 소명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일정표는 없었다.

학교 측은 "수석교사들이 연구활동비를 수당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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