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화장품의 상표를 도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12일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화장품법 위반)로 유통업자 정모(42)씨와 문모(3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천모(37)씨 등 4명을 벌금 700만∼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화장품 3만5천 개(정품 시가 19억 원 상당)를 중국에 유통한 혐의다.

또 짝퉁 화장품 1만 세트를 보관하다 이 가운데 4천 세트(정품 시가 4억8천만 원 상당)를 유통하는 등 총 23억8천만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산 유명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뒤 1∼3단계 경로를 통해 다시 중국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짝퉁 화장품 일부는 국내 관광지 기념품 판매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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