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에서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협약식을 가졌다.

▲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열려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부터),박원순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이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열려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부터),박원순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과 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의견을 모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부터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3개 시도는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 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신규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 제한에 앞서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0~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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