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서울 더 케이호텔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부터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3개 시도는 노후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 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신규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 제한에 앞서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0~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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