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콜센터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과 위반사례 신고·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황은성 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관행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요약해 만든 ‘청렴수첩’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는 한편, 오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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