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전 이사장. 이봉덕 전 이사장.
청라도 매립사업은 인천시 서구 청라 달튼외국인학교의 법인인 봉덕학원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명수(1991년 사망 당시 72세)전 봉덕학원 이사장은 부인 이봉덕(2010년 사망 당시 89세)전 이사장 외 1명(김모형 (재)서울성로원 이사장)과 함께 1964년 9월 9일 청라도 공유수면(1천275㏊) 매립면허권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따냈다. 사실 이명수 전 이사장의 청라도 매립면허권은 일본서 수산양식업을 배운 김옥창(2000년 사망 당시 71세)씨의 사업권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김옥창 씨는 이명수 전 이사장이 매립면허권을 따내기 전인 1963년 10월 25일 청라도 인근 공유수면(1천425㏊)의 매립면허를 이미 신청해 놓았다.

이명수 전 이사장은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공화당 각 지구당 개편 당시인 그해 8월 19일 서울 영등포 을(乙)구 지구당위원장으로 임명된 상태였다. 정권을 등에 업고 공사비와 공사 완료 후 토지 분배 조건을 내세워 김옥창 씨 대신 자신을 매립면허 신청자로 바꾼 것이었다. 명목은 실향민 실업 구제와 임해 양식장 조성,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이었다. 미국 민간구조단체인 ‘케어(CARE)’가 미공법 480-Ⅱ에 따른 근로자조사업으로 청라도 매립사업에 밀과 옥수숫가루를 지원한 이유다.

▲ 간척사업 지원 중장비 싣고 입항하는 미군함.
봉덕학원은 1952년 3월 5일 설립한 성광공민학교(초대 교장 이봉덕)로 출발했다. 피난민 자녀와 전쟁고아를 위한 육영사업이었다.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돈독했다. 미 제76공병대는 아동용 책상과 학용품, 통조림 등을 봉덕재단에 원조했고, 1956년에 새로 지은 8개 교실의 2층 교사(校舍) 건축을 돕기도 했다. 경서동 고잔~장도~일도~청라도~문첨도~장금도~율도 간 7개 섬을 연결하는 제방공사(길이 6.93㎞)에 미군이 개입한 것도 그 인연에서였다. 미 제76공병대는 크레인과 바지선 등을 제방 축조·물막이·수문 설치 공사에 투입했다. 미 인천항만사령부도 제방 쌓기용 돌 운반선으로 LST함정(상륙선)을 지원했다. 미8군 원조처는 제방공사에 불도저와 발전기, 용접기 등을 제공했다.

잘나가던 청라도 매립사업에 시련이 찾아왔다. 매립면허 승인권자가 농림수산부에서 건설부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명수 전 이사장도 1968년 2월 16일 매립 목적을 수산양식에서 공장부지 조성으로 바꿔야 했다. 1966년 8월 31일 심의·의결된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 때문이었다.

매립 목적 변경은 불가항력의 추가 노역과 공사를 예고했다. 2천700만㎥의 흙을 들여 매립표고를 1m 더 높인 10m로 올려 쌓아야 했다. 경인운하 수로 제방도 5천m를 새로 축조해야만 했다.

준공 시한이 2개월도 채 안 남은 1970년 12월 18일 건설부가 내린 지시였다. 이명수 전 이사장은 매립면허 종료기한(1971년 1월 30일)을 앞두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매립면허 실효 위기를 맞았다.

▲ 간척장비 점검.
이명수 전 이사장과 건설부는 거래를 시작했다. 내용은 재력과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 위기를 맞은 매립면허권을 국영기업체인 대한준설공사(사장 김재현)에 넘겨주는 대신 그 대가로 매립기간 연장과 완공 후 투자비율에 따른 매립지 분배였다. 이명수 전 이사장과 대한준설공사는 이 같은 조건으로 1971년 5월 11일 매립면허 권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매립면허권을 넘겨받은 대한준설공사는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건설부는 결국 이듬해 10월 31일 대한준설공사의 매립면허를 취소한 뒤 제방 등 시설물을 국유화했다.

이명수 전 이사장은 매립면허가 취소되자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계속했다. 그 주장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권이 또다시 건설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넘어간 뒤에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부는 1980년 1월 14일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동아건설산업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줬다. 청라도 매립지를 포함해 장도~거첨도~안암도~가서도 등 김포시 대곶면까지 3천800㏊에 이르는 면적이었다.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 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

수산양식 목적의 청라도 매립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때는 1966년 하반기부터였다. 1천275㏊ 규모의 청라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면허(1964년 9월 9일)가 나온 지 2년 만이었다.

설익은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이 단초였다. 정부는 1965년 1월 11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건설종합계획(1963년 10월 제정 공포)에 근거한 조치였다.

▲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모습.
당시 인천은 경기도에 속했다. 국토계획심의회의는 1966년 8월 31일 1차분을 심의·의결해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구체화했다. 30년 동안 내륙 수로와 공업단지 건설로 지역 개발 파급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취지였다.

해방 이후 첫 경인운하 건설계획이 나온 것도 바로 이때다. 인천시 원창동 율도~서울시 영등포구 가양동 간 21㎞에 걸쳐 운하를 건설해 1천t급 선박과 바지선을 운항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경인 지역에 국한하지 않았다. 인천 율도∼서울 한강∼강원도 영월을 잇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300t급 바지선으로 영월 등지의 석탄 등 지하자원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계획이었다.

공업단지 조성도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의 한 축이었다. 운하 끝자락인 율도 인근 간석지를 매립해 30㎢ 규모의 임해특정공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필요한 전력은 팔당댐(8만㎾)과 한강 행주댐(2만㎾)을 건설해 수력발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참 시끄러웠던 강화조력 건설도 이때 나왔다.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청라도 매립사업 목적 변경(수산양식→공장부지 조성)의 지렛대로 작동했다. 매립권자 이명수 전 봉덕학원 이사장은 1968년 2월 16일 건설부로부터 매립 목적 변경(1천27㏊) 허가를 얻었다. 한화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김종회 회장도 이듬해 10월 20일 청라도 인근인 원창동 공유수면 88만8천500㎡를 공장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허가를 얻었다. 국내 최초의 민간발전소인 인천화력의 터였던 것이다.

거창했던 경인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사업 타당성 부족과 국가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1982년 12월 18일 시행이 중단됐다. 동아건설이 1980년 1월 14일 청라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농림부로부터 매립면허를 얻고 난 2년 뒤였다. 이 바람에 경인운하 건설과 율도 인근 임해공업단지 조성계획도 사그라들었다.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1977년 4월 13일 부천시 오정동~서울시 간 폭 50m, 길이 6.3㎞로 축소돼 고시됐다. 이마저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인운하는 2009년 3월 착공해 길이 너비 80m, 길이 18㎞ 규모로 2012년 5월 25일 개통했다.

# 농림수산부 청와대 보고서를 토대로 한 청라도 매립일지

▶1964년 9월 9일:공유수면(1천275㏊) 매립면허(농림수산부→이명수)

- 목적:수산양식

▶1968년 2월 16일:매립 목적 변경 허가(건설부→이명수)

-목적:공장부지 조성

-사유:경인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1969년 7월 18일:인천시 북구청장(박효익)과 이명수 간 토지 분배 계약서 체결

-근거:자조근로사업 실시요령

-내용:매립지 준공 후 지분비율에 의해 토지 분배

▶1971년 5월 11일:매립면허권리 의무 양도양수허가(건설부)

-양도인:이명수 외 2인(이봉덕·김모형)

-양수인:대한준설공사

-사유:사업수행 능력 부족(재력 및 장비 부족)

-조건:투자비율에 의한 매립지 분배

▶1972년 10월 31일:면허 취소 및 시설물 국유화 조치(건설부)

-사유:공사 미착공

▶1980년 1월 14일:공유수면 매립면허(농림수산부→동아건설)

-목적:농경지(3천800㏊) 조성


[‘영욕의 땅, 청라매립지 그 진실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게재한「영욕의 땅, 청라매립지」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해 이명수 봉덕학원 전 이사장이 청라도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에게 품삯으로 지급하여야 할 밀가루 배급량을 부풀려 수령한 뒤 이를 빼돌려 마련한 돈 7천만 원으로 1965년에 청라도 전체를 샀으며, 봉덕학원은 노역자들이 대가로 받아야 할 땅을 빼앗고 처분하여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건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경서동 일대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간척공사 매립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1964년이므로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의 품삯으로 지급되어야 할 밀가루를 빼돌려 마련한 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 봉덕학원은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신축자금은 1964년 매립지 공사 착수 이전에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매입하여 학교법인 봉덕학원에 출연한 재산과 1948년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학교법인 봉덕학원 소유 토지를 1993년 처분하여 건축한 경서동 소재 유스호스텔 매각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노역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땅을 팔아 건축비를 마련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노역자들의 후손들이 이명수의 후손들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1심)에서 이명수 측이 승소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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