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사업장을 둘러보는 이명수 전 이사장. /사진 = 봉덕학원 50년사
자조근로사업장 청라도 매립 노역자들은 ‘재주를 부리는 곰’이었다. ‘돈을 번 수혜자’는 매립권자 이명수(1991년 사망 당시 72세)전 이사장의 학교법인 봉덕학원이었다. <관련 기사 16면>

 청라도 매립사업에 동원된 노역자들과의 토지(9천900㎡) 분양 약속은 오간 데 없었다. 대신 이명수 전 이사장, 그의 부인인 이봉덕(2010년 사망 당시 89세)초대 이사장의 청라 땅 출연과 증여로 봉덕학원과 득양학원의 수익용 부동산만 늘어난 꼴이 됐다.

 수익용 부동산은 19개 필지 12만8천118㎡에 달했다. 임야가 7만7천682㎡로 가장 많았고 잡종지(4만1천500㎡)와 밭(4천364㎡), 논(2천641㎡), 대지(1천277㎡), 건물(704㎡) 등이었다. 이 땅들은 청라국제도시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할 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만으로도 158억 원에 달했다. 봉덕학원(초대 이사장 이봉덕)의 첫 외국인학교인 청라 달튼외국인학교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안에 자리잡은 것도 청라도 매립사업과 무관치 않다.

 봉덕학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성광공민학교를 모태로 1959년 1월 17일 출범했다. 같은 해 2월 9일 봉영여자중학교와 2년 뒤인 1961년 봉영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영상고등학교의 전신)을 설립했다. 이 학원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자녀와 전쟁고아의 육영사업을 하면서 미 제76공병대의 교사(校舍) 신축 지원은 물론 부대에서 나온 잔반을 받아 양돈사업을 벌여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재정을 충당했다.

 민간단체의 물품을 지원받아 난민과 영세민들에게 배분하는 난민구호사업도 벌였다. 이명수 전 이사장이 노역자에게 밀가루를 배급하는 난민정착사업과 자조근로사업장 청라도 매립사업에 발을 담근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명수 전 이사장은 1964년 2월 21일 한국천해개발공사(대표 김옥창)가 신청한 청라도 매립사업권을 놓고 동업계약을 맺으면서 회사 대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당시 공화당 서울 영등포 을(乙)구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이명수 전 이사장이 정부의 구호양곡과 물자를 지원받는 조건이었다.

 이명수 전 이사장의 청라도 매립사업으로 결국 부인 이봉덕 이사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있던 봉덕학원과 이사를 맡았던 득양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것이다.

 한편, 봉덕학원은 청라 달튼외국인학교와 자립형사립고인 서울시 양천구의 한가람고등학교를, 득양학원은 봉영여자중학교와 목동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봉덕학원 이사장은 현재 이명수·이봉덕 전 이사장의 딸이 맡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영욕의 땅, 청라매립지 그 진실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게재한「영욕의 땅, 청라매립지」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해 이명수 봉덕학원 전 이사장이 청라도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에게 품삯으로 지급하여야 할 밀가루 배급량을 부풀려 수령한 뒤 이를 빼돌려 마련한 돈 7천만 원으로 1965년에 청라도 전체를 샀으며, 봉덕학원은 노역자들이 대가로 받아야 할 땅을 빼앗고 처분하여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건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경서동 일대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간척공사 매립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1964년이므로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의 품삯으로 지급되어야 할 밀가루를 빼돌려 마련한 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 봉덕학원은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신축자금은 1964년 매립지 공사 착수 이전에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매입하여 학교법인 봉덕학원에 출연한 재산과 1948년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학교법인 봉덕학원 소유 토지를 1993년 처분하여 건축한 경서동 소재 유스호스텔 매각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노역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땅을 팔아 건축비를 마련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노역자들의 후손들이 이명수의 후손들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1심)에서 이명수 측이 승소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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