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가진 자 편이었다. 정부도 사법부도 몸을 던져 제방을 막고 터를 일군 ‘밀가루’ 노역자들에게 법으로 정한 약속된 땅조차 없을 만큼 매몰찼다. 하지만 노역자들의 품삯으로 나온 정부 관리의 밀가루 배급량을 부풀린 뒤 빼돌렸던 매립권자에게는 땅 수십만㎡의 소유를 허용할 정도로 너그러웠다.

청라도 최초 매립권자 이명수(1991년 사망 당시 72세)봉덕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 등 유족들은 1992년 10월 27일 동아건설산업㈜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을 내 경서동 매립 터 6만7천470㎡를 추가로 찾았다. <관련 기사 17면>

이 땅은 이명수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봉덕(2010년 사망 당시 89세)전 이사장이 수익용 재산으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 봉덕학원과 봉영여자중학교 등 득양학원에 출연과 증여한 부동산 12만8천㎡(2005년 공시지가 158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수 전 이사장이 동아건설산업의 매립면허 승인이 떨어진 지 4년 뒤 이 회사와 부동산 양도 약정을 맺은 데 따른 땅이었다.

최초 매립면허권자인 이명수 전 이사장은 매립사업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준공 후 땅 6만7천㎡를 받기로 1984면 6월 1일 동아건설산업과 약정했다.

이 회사는 1980년 1월 14일 인천시 북구 원창동 율도~경서동 청라도·일도·장도~김포군 검단면 거여도~양촌면~오류리 가서도를 잇는 길이 9천366m의 방조제를 쌓는 공유수면 매립(김포매립지 3천800㏊) 허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았다. 동아건설산업이 전체 매립면적 중 2천75㏊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터로 정부에 넘긴 뒤 1991년 1월 8일 나머지 1천649㏊에 이르는 김포매립지 준공 인가를 얻었다. 이 땅은 이명수와 이봉덕 전 이사장 등 최초(1964년 9월 9일) 매립권이 국영 기업체인 대한준설공사로 넘어가기 전인 1971년 5월 11일까지 메운 청라도 매립 터 1천27㏊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1964년 9월 9일 청라도 일대 경서·원창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고, 정부 관리의 밀가루를 지원받는 자조근로사업으로 노역자 최대 2천 명을 고용해 고잔~장도~일도~청라도~문첨도~장금도~율도 간 7개 섬을 연결하는 제방공사(길이 6.93㎞)를 맡았다. 청라도 매립지 노역자들은 이명수 전 이사장의 일가가 수십만㎡를 차지할 때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다. 노역자들은 정부의 자조근로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매립사업 준공 뒤 땅 9천900㎡를 분배받아야만 했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영욕의 땅, 청라매립지 그 진실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2016년 10월 3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게재한「영욕의 땅, 청라매립지」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해 이명수 봉덕학원 전 이사장이 청라도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에게 품삯으로 지급하여야 할 밀가루 배급량을 부풀려 수령한 뒤 이를 빼돌려 마련한 돈 7천만 원으로 1965년에 청라도 전체를 샀으며, 봉덕학원은 노역자들이 대가로 받아야 할 땅을 빼앗고 처분하여 청라달튼외국인학교를 건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경서동 일대 토지를 구입한 시점은 간척공사 매립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1964년이므로 매립공사에 참여한 노역자들의 품삯으로 지급되어야 할 밀가루를 빼돌려 마련한 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또 봉덕학원은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신축자금은 1964년 매립지 공사 착수 이전에 봉덕학원 전 이사장 이명수가 매입하여 학교법인 봉덕학원에 출연한 재산과 1948년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학교법인 봉덕학원 소유 토지를 1993년 처분하여 건축한 경서동 소재 유스호스텔 매각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노역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땅을 팔아 건축비를 마련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노역자들의 후손들이 이명수의 후손들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1심)에서 이명수 측이 승소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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