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유권 다툼이 일고 있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인천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국회의원이 18일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인천 앞바다에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4만㎡ 규모로 조성 중인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이 해수부에서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투기장 등의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부 장관은 그 매립지를 매립 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야 하며, 이관하는 범위와 면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양주권을 발표하면서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이 계획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해당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맞다"며 소유권 이관을 요구한 바 있다.

제1준설토 투기장은 민간기업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332만㎡ 면적을 관광단지로 개발 중이다. 422만㎡의 제2투기장은 2020년까지 조성되며, 2030년까지 준설토를 투기하는 형태로 계획돼 현재 호안 축조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제2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토지 매입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준설토 투기장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계획과 어우러지는 인천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정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강제하면서 얻게 된 자원"이라며 "매립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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