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 20㎏당 1천400원, 부숙유기질비료 20㎏당 800~1천100원이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내년도 사용 예정인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가 자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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