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예상소득을 월급 형태로 다달이 나눠 미리 지급한 뒤 벼 수확이 끝나면 무이자로 돈을 갚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2015년 화성시가 첫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농가 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계획적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도입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들 가운데 월급제를 희망하는 500농가에 5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가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 금액은 150만 원, 최저 수령 금액은 30만 원이다.

지급 금액은 올해 자체 수매 단가의 60% 선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농가가 올해 1㏊당 40㎏들이 벼 150포대를 수매한 경우 총 7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60%인 450만 원을 열 달에 나눠 지급받게 된다.

희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달이 월급을 수령해 사용한 뒤 벼를 수매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는 시가 전액 보전해 준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제공 등의 절차도 없다.

시는 학자금이나 필요한 생활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하는 다자녀 농가나 소규모 벼 재배로 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가을 수확기에 집중돼 특정 시기 목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 써야 하는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조례 제정 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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